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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 자동차 직권말소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알리기 위해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2. ~ 5. 7.
2.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15너6377(첨부파일 확인)
4. 공고내용: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4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인 우리구에서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02-2286-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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