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환수)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환수하고자 반환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9. ~ 5. 3.(14일)
2. 공고장소 :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역
가. 공고대상: 김*훈(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길 **, ***동 ***호)
나. 예정된 처분제목: ’23년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다. 제 출 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3층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라. 문 의 처: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주무관 김다희(☎02-2286-6385)
2024. 4. 19.
성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