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립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 고 명 :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4.4.22. ~ 5.1.(10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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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hwp [11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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