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공고
안전취약계층 등이 이용하는 상시운영 시설의 가연성 외벽마감 공법의 화재취약 요인개선 및 스프링클러 설비 지원, 노후화된 누전?배전차단기 및 배전반(분전함) 교체, 자동소화장치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화재확산을 지연하여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4년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시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4. 22. ~ 2024. 4. 26. (8일간)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춘천시에 있는 자로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목욕장에 제공되는 시설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 중, 관련법(*)상 의무대상이 아닌 시설
*관련법:「건축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관리법」
3. 지원규모: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의 80% 지원
- 시설당 최대 3억원(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의 20%
4. 지원내용
-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지원
- 노후화된 배전?누전차단기 및 배전함(분전반) 교체
- 자동소화장치 설치비용 지원
5. 지원 제외대상
- 개별법에 의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이 의무시설로 정해진 경우
-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장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휴・폐업 중인 시설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시설
- 지원항목에 대해 국비,지방비를 지원받은 시설
- 해당 물건으로 경매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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