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2차)하고,
기한 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석사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경 외 1명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 2024.04.19.~2024.04.26.(7일간)
○ 공고방법 : 석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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