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고
2.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24. 4. 22.(월) ~ 2024. 4. 7.(월)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