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113호(2019.12.3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제2023-87호(2023.7.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손실보상협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시송달 공고 요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