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범, 재난안전, 시설물관리 등에 대한 사전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과 원활한 수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13.(월)까지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청송군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