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2024.04.21
울산광역시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4. 22 ~ 2024. 5. 13.(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개정조례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