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시 광적면 가납리 743-5번지의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와 관련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대장의 말소)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대장의 말소)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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