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34조에 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2024년 4월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송달불능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1. 건 명 : 2024년 4월 주정차위반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01도 **47 김*현 등 561명 ▷ 세부내역 별첨
3. 공고기간 : 2024년 4월 19일 ~ 2024년 5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