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1호(2022. 2. 16.)로 실시계획 승인된「345㎸ 신양산-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에 편입(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향후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