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미 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환 등 1명(총 1세대)
나.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3.(14일간)
다. 직권조치일 : 2024. 4. 12., 2024. 4. 19.
라.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및 거주불명등록이전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41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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