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반송함투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2024년 4월 발송분 사실 사전통지서 반송분 : 1710건
2. 공고기간 : 2024. 04. 19 ~ 2024. 05. 03
3. 공고장소 : 시군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사실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