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77조의 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명령서(2024. 4월분)
나. 공고대상: 신**(01버25**) 외 86인
다.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3.
라. 문 의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교통정책과(042-611-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