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일정 장소에 장기간 주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방치장소 : 산격로19길 20, 연암공원로 132
나. 차량번호 : 미상
다. 공고기간 : 2024. 04. 19. ~ 05. 10.
라. 공고내용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필요한 조치(자진 처리 및
이동)를 하기 바라며, 불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강제처리(폐차나 매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