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 대상 :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동물등록 장소 : <신규> 용산구 동물등록 대행 지정 동물병원(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변경> 용산구 동물등록 대행 지정 동물병원, 구청 4층 보건위생과
○ 동물등록 절차 : 강아지와 함께 지정 동물병원 방문 ·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무선식별장치 부착 ▶ 승인(용산구청)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회원가입후 등록동물의 상태 확인가능
○ 동물등록 구비서류 : <신규> 신분증 지참하여 반려견과 함께 방문
<변경> 신분증, 동물등록증, (사망신고의 경우 : 사망증빙자료 추가)
○ 등록수수료 :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1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3천원
※ 장치 및 인식표 비용 별도
○ 동물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위생과 ☎ 02-2199-8050,8054 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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