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공개방법 :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개
2.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용인-구리간) 건설공사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9공구-4차)
나.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목동길 32
다. 작업내용 : 석면 해체․제거작업 [총5.18㎡제거]
라. 측정기관 : 주식회사 대한석면환경연구소
마. 측정일시 : 2024. 3. 28. ~ 2024. 3. 29. (2일간)
바. 측정결과 : 검출한계미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