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19. ~ 2024.04.29.(10일간)
2. 공고대상: 김*근, 손*환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및 미신고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선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