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및「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18조의4(개발부담금 채권관리 강화)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장기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부도,행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기간: 2024.04.19. ~ 2024.05.13. (15일간)
2. 공시송달 내용: 붙임 공고문 및 송달내역 참조
붙임 1.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