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함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19. ~ 5. 9.(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 공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입법예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