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의 위반차량에 대하여 발송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기우편의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1. 공고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재발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4. 19.(금) ~ 05. 03.(금)
3.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내역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사전통지서 반송분) 1부.
2. 사전통지서 재발송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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