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5항제7호에 따라 멸실 인정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제31조(말소등록 신청)제6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3.
2. 공고내용 :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 예고통지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김*희 외1 (붙임 참고)
4.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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