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조사' 등에 관한 책임수행기관 위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적측량책임수행기관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2. 사업지구 명칭 : 진례 상곤법지구, 진례 하곤법지구, 진례 신월1지구, 상동 대감1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진례 상곤법지구 : 진례면 청천리 680번지 일원(108필/ 65,977㎡)
- 진례 하곤법지구 : 진례면 청천리 166-3번지 일원(125필/ 55,644㎡)
- 진례 신월1지구 : 진례면 신월리 50-1번지 일원(123필/ 43,816㎡)
- 상동 대감1구 : 상동면 대감리 37-4번지 일원(177필/ 71,464㎡)
4. 수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기타 문의처 : 김해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55-330-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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