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처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첨부 참조
3.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10.(22일간)
4. 문 의 처 : 중구청 생활보장과(051-600-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