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09-45호(2009.12.14.), 제2015-40호(2015.7.6.), 제2017-60호(2017.10.19.)로 지정 고시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 해제구역 : 5개 구역
▷ 청학2동 제4블럭 : J마트, 청학2동 주민센터 일대
▷ 신선동 2블록 : 배수지 인근
▷ 남항동 3블록 : 정원펌프 인근
▷ 청학2동 6블록 : 청학2동 중계펌프장 인근
▷ 봉래2동 6블록 : 봉래시영아파트 인근
? 위 치 도 : 부산 영도구청 교통과에서 열람가능(별첨 도면 참조)
? 시 행 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