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인 산곡동 522-8번지 상의 건축허가[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처리 시「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이 동의하여 「건축법」제2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도로지정 내역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4.
다. 부서명: 의정부시 도시정책과(담당자 정 훈 ☎031-828-2354)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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