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94조 및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행위허가 위반사항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행위허가 위반사항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4. 4. 19. ~ 2024. 4. 26. (7일)
3. 공 고 장 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 고 대 상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2024 90호)(20240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