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내용: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19. ~ 5. 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하고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4. 9. 30.까지 의견과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는 수입물품 위탁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