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의2(시설의 위탁)「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군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4. 29.(1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군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붙임 군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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