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미배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수 1인
2.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5.(16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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