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제 호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본)
계
4,640
1본
①소나무재선
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
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외
이동금지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노원구
상계1동
562
상계동 산1-1
1본
상계9동
81
발생인접지 2km 이내
상계
3·4동
505
의정부시
장암동
894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734
별내동
1,86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노 원 구 청 장
210㎜×297㎜(백상지 80g/㎡)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2. 반출금지구역 및 정밀예찰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