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물 전부 철거된 상태로 확인되어「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명령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사항 -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
공고기간 : 2024. 04. 19. ~ 2024. 05. 03.(14일간)
처분내용 : 영업소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