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9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노인)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노인)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세입ㆍ세출 결산
2. 대 상 : 사회복지법인(노인) 5개소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29개소
3. 공고기간 : 2023. 4. 19.(금) ~ 5. 10.(금) (21일간)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