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지원 활성화를 위한 농지은행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 벼 이외에 타작물 재배 조건으로 장기 임대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
- 공사가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 청년농업인은 매도대금 상환
* 매도대금이 지원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 자부담 / 11~30년간 연리 1% 균등분할상환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선임대후매도)
- 청년농 희망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청년농업인은 임대기간 중 농지대금 납부. 이후 농지대금 완납 시 소유권 이전
* 10~30년 기간 동안 연리 1% 균등분할상환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금융기관 등의 부채를 상환토록 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농지는 임대 후 환매권 보장
□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농업인 등 농지소유자가 공사에 농지를 위탁하고 공사는 청년농업인 등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 참고
※기타문의사항 : 농업산림과 농정팀 ☎054-790-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