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3. (14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 군, 구, 포천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24. 4. 18.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