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 공고대상 : 10개소(장애인공동생활가정 9, 장애인단기보호센터 1)
- 공동생활가정 : 원네스그룹홈, 일신그룹홈, 시우하우스, 아람그룹홈, 실로암그룹홈,
늘봄하우스, 홈라온, 성골롬반그룹홈
- 단기보호센터 : 명도복지관단기보호센터
3.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7. 18.(3개월)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3년 결산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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