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중인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최고 기한 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겠습니다.
○ 건 명: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 공고기간: 2024. 4. 19.(금) ~ 4. 30.(화)
○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고
○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강○○ 외 1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