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9. ~ 24. 5. 3. (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2)교육대상: 양평군 서종면 지역민방위대원
3)교육일시: 2024. 4. 24.(수) 14:00 ~ 18:00
4)교육방법: 집합교육
5)교육장소: 양평체육문화센타
6)문 의 처: 양평군 서종면 민방위 담당자(☎031-770-317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4년 민방위 담당자 기본교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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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공시송달 공고(서종면).hwp [4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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