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18. ~ 5. 2.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집합)교육
2) 교육대상: 태안군 소원면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4. 4. 16.(화) ~ 4. 18.(목) 14:00 ~ 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태안문화원)
5) 문 의 처: 소원면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41-670-5683)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2024 민방위 기본(집합)교육 통지서 반송 공고문(소원면).hwp [9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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