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해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8. ~ 5. 2.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지역민방위대 민방위대장 및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 2024. 4. 23.(화) 14:00 ~ 18:00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문 의 처 : 정읍시 장명동 민방위 담당자 (☎ 063-539-7714)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정읍시 장명동).hwpx [49.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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