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8. ~ 5. 2.(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정읍시 입암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대장,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 2024. 4. 18.(목) ~ 4. 20.(토)
4) 교육방법 : 집합(대면)교육
5) 문 의 처 : 입암면사무소 민방위 담당자(☎ 063-539-714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정읍시 입암면).hwp [4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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