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2. 사업대상: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목욕・숙박・이용업 20개소
3. 지원범위: 환경개선비의 80% 지원(최대 2백만원, 20% 자부담)
□ 목욕장업・숙박업・이용업
- 건물외관 : 건물 외벽, 환기시설 등 환경정비
- 출 입 구 : 출입 자동문 설치, 현관・창호 개선 등
- 실 내 : 바닥타일・조명・도배 등
- 그 외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 지원
4.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10.
5. 신청기간: 2024. 4. 19. ~ 2024. 5. 10.
6. 사업기간: 2024. 3.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