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4년 4월 19일 ~ 2024년 4월 25일
2. 신청대상: 붙임 폐업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3. 접 수 처: 상주시청 투자경제과(4층)
붙임 공고문 1부. 끝.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사업자 신청 공고(협동상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