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소집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4.(15일간)
나.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소집교육
2) 교육대상: 사리면 민방위대원 중 교육 미이수자 1명
3) 교육기간: 2024. 6. 14. 14:00~18:00
4) 교육장소: 괴산군청 동관 3층 대회의실
붙임 민방위소집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