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건설사업」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3. 2. 15.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건설사업, 익산시 21차
2. 사업의 위치 :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352-42번지 (6㎡)
3.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4. 2. 15.)
5. 공고 기간 : 2023. 12. 19. ~ 2024. 01. 03.(16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1352-42 김인향외 3인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익산시 교통행정과 (☎ 063-859-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