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5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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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_폐지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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