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따른 불법투기 등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과태료부과 통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3.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내용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