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제5호(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알림
○ 공고기간: 2024. 4. 19.~2024. 5. 7.(18일)
○ 공고대상: 지게차(경기04타3334) 소유자
○ 공고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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