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04.19.~ 2024.05.03.(15일간)
3. 공고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